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감독자 (선임방법, 주요업무, 직무교육, 교육내용, 과태료, 관계법령)

by woomggooood 2023. 10. 29.

관리감독자란?

사업장 內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 및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 규정준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에서도 작업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감독자에게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고 있으며,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선임방법

관리감독자의 선임은 우선적으로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로써, 현재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경우 선임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로 선임계 제출의무는 없으나, 사업장 자체적으로 사업주의 직인이 찍힌 관리감독자 지정서를 발행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주요업무

1. 작업장 내 안전 및 보건 점검 및 확인 : 관리감독자는 해당 작업과 관련된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및 보건 점검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교육 : 관리감독자는 소속된 근로자가 사용하는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 등을 점검하고 그 착용 및 사용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제공합니다.

3. 산업재해 보고와 응급조치 : 해당 작업간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보고를 작성하고 응급조치를 취합니다.

4. 작업장 정리 및 통로 확보 감독 : 관리감독자는 작업장의 정리와 정돈, 그리고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과 감독을 수행합니다.

5. 지도 및 조언 협조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등 다양한 관리자와 전문가의 지도와 조언에 대한 협조를 제공합니다.

6. 위험성평가 업무 :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유해 및 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에 참여합니다.

7. 기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는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업무 및 사항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직무교육

1. 일반사업장 : 산업재해 발생 시 연 16시간, 무재해 시 연 8시간

2.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 산업재해 발생 시 연 8시간, 무재해 시 연 4시간 

구분 교육방법
집합교육 관리감독자 직무교육 사이트를 통해 교육신청을 하여, 1박2일간(16시간)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입니다.
온라인교육 온라인교육은 16시간을 전부 인정받을 수 없어 집합교육 및 비대면교육을 2분의1, 3분의2 이상을 섞어 교육하여야 합니다.
우편교육 교육교재를 지급받아 학습하고 온라인으로 평가를 볼 수 있으며, 집합교육에 비해 저렴한 교육비와 함께 16시간 인정받을 수 있어 우편교육을 선호하는 사업장들이 많았으나, `24년도 부터는 50%만 인정되어, 8시간은 집합교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교육규정(행정규칙)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관리감독자 우편통신교육 시 2분의1, 3분의2 이상을 현장교육 및 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진행 할 것. (시행일 `23년 1월1일)

 

교육시간 및 내용

1.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시간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2. 교육내용

가. 정기교육

교육내용
1. 산업안전 및 사고 에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4.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6.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작업공정의 유해 · 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9.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 · 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10.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 · 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11.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12.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나. 채용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육내용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5.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에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계 ·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8.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9.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10.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 · 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11.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 · 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12.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과태료

위반행위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