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노동부 고시개정1 고소작업대 산업용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고용노동부고시) 주요개정내용 개정 전 : 방호장치인 과상승방지장치의 설치 의무만 명시 개정 후 1. 과상승방지장치 설치의무 外 재질 · 개수 설치방법 등 규정 2. 적재하중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도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포함 3. 낙하방지장치를 운행거리 관계없이 설치 4. 산업용 리프트 운반구의 낙하사고에 대비 안전장치(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를 모두 설치 이번에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된 적재하중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 사용자는 개정고시 시행일(`24.3.2)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위험기계 · 기구 안전인증 고시 (`23.9.1발령, `23.12.2 시행)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및 안전검사 고시 (`23.9.1 발령, `24.3.2 시행) 2023. 10.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