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역할을 즉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하나의 공장이 있는 사업체 즉,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기준에 맞추어 선임하게 됩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할 경우 공장장이나, 임원에게 선임하기도 합니다.
선임
①선임기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사업의 종류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23. 농업 24. 어업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7. 정보서비스업 28. 금융 및 보험업 29. 임대업(부동산 제외)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33. 건설업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34. 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
②선임방법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은 안전관리자처럼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로 신고할 필요없이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힌 선임계를 작성하고 비치하고 있으면 됩니다. 별도의 양식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법적으로 신고의무는 없지만, 선임계 양식을 사용하여 신고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주요업무
①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안전보건교육에 관한사항
④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⑦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⑧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⑨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직무교육
1. 교육시기
①교육시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교육시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②교육시간
구분 | 시간 | 기간 |
신규교육 | 6시간 | 선임 후 3개월 이내 |
보수교육 | 6시간 | 매 2년마다 |
③교육기간
최초교육은 안전관리책임자가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전 후 6개월 입니다. 즉, 선임된 날이 4월이면, 1월부터
7월 중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시기를 지키지 못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2. 교육방법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사이트에서 교육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직무교육은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만 교육을 인정받으며, 특히 교육의 시기를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구분 | 방법 | 인정시간 |
집합교육 | 사이트 신청 | 6시간 |
온라인교육 | 사이트 신청 | 2시간 |
※온라인교육은 총 교육시간(6시간)중 1/3만 인정(나머지 4시간은 집합교육 이수)
※zoom교육의 경우 6시간을 전부 인정받을 수 있음.
- zoom교육이란 화상교육을 말합니다. 휴대폰이나 PC등을 사용하여 zoom앱을 설치하여 진행합니다.
3. 과태료
구분 | 1차 | 2차 | 3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위반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관리 위반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위반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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